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쳬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등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 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 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대부대상
지원대상은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 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대 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중인 자 가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대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대부금리
-이자율: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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