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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음악인 예술활동 증명 방법

by 아무리뷰 2023. 4. 9.

 

창작준비금을 지원받기 위해 음악인이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가창자, 연주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3편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최근 3년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 편곡가 최근 3년 동안 3곡이상의 악곡을 작사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 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직 출간

 

세부 기준

1편 또는 1곡 독립된 작품

-동일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밴드나 직장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장의 음반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공연(일반음악․국악)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공연정보(공연명․세부장르․공연기간(연/월/일)․공연장소․공연(프로그램) 성격 및 주최·주관), 참여정보(신청자명, 신청자 역할 등)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포스터, ②리플릿(표지+내지) 등 2개 자료 제출 (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로 대체 가능) 공연(대중음악)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공연정보(공연명·세부장르·공연기간(연/월/일)·공연장소·공연(프로그램) 성격 및 주최·주관), 참여정보(신청자명, 신청자 역할 등)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포스터(또는 리플릿(표지+내지)), ②출연계약서+수입증빙자료(출연료 등) 등 2개 자료 제출 - 공연일(연/월/일), 공연명, 참여자명, 참여자 역할이 확인되는 자료 - 출연계약서는 공연일(연/월/일), 공연명, 참여자명 및 역할이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주체가 모두 날인한 이미지 파일(JPG) 자료만 인정 - 수입증빙자료는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날짜(연/월/일)가 기재된 부분의 통장사본 발췌 자료 첨부 - 언론매체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할 경우 URL주소 포함하여 첨부 음반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앨범정보(앨범명·세부장르·발표일자(연/월/일)·발행처(제작사)), 참여정보(신청자명, 신청자 역할 등)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앨범발행 포털자료(URL 포함)(앨범커버, 발행정보, 크레디트 확인 필요) 자료 제출 (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 - 음반명, 발매일(연/월/일), 참여자명 및 참여자 역할이 확인되는 자료 악곡(음원)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음원정보(앨범명·세부장르·발표일자(연/월/일)·발행처(제작사)), 참여정보(신청자명, 신청자 역할 등)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 확인 캡처본 및 URL 자료 제출 (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 작품(비평) 집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작품정보(작품명·세부장르·작품수록면·작품분량·성격 등), 발행정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참여정보(신청자명·신청자 역할) 등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②작품 수록면(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 등 2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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